장기 · 단기 양도의 세율과 계산 방법 — 2026년의 상담 창구까지

장기 · 단기 양도의 세율과 계산 방법 — 2026년의 상담 창구까지

이 글의 핵심 요약

  • 장기양도(5년 초과 보유)는 소득세 15% + 주민세 5% = 20%, 단기양도(5년 이하)는 30% + 9% = 39%입니다.
  • 과세양도소득의 계산식은 「양도가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입니다.
  • 판정은 매각일이 아니라 「판 해의 1월 1일 시점」의 소유 기간 —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20%인지 39%인지는 「5년」의 판정 하나로 갈립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세는 방법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택스앤서를 기준으로, 장단기 판정의 올바른 기준, 세액 계산식, 쓸 수 있는 특례, 확정신고 서류, 그리고 망설여질 때의 공식 상담 창구까지 정리합니다.

1. 장기 · 단기의 판정 기준 — 「1월 1일」이 전부

  • 기준은 매각일이 아니라 「판 해의 1월 1일 현재」의 소유 기간입니다. 5년 초과면 장기, 5년 이하면 단기.
  • 2026년 중 매각이라면: 레이와 2년(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 장기 / 레이와 3년(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 단기.
  • 연 중간에 5년을 넘겨도 1월 1일 시점에 5년 미만이면 단기 취급입니다.

포인트 — 상속 · 증여 물건은 유리하게 이어진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자신의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증여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소유 기간을 승계합니다(국세청 No.3270). 부모가 20년 보유한 토지를 상속 직후에 팔아도 장기양도입니다.

2. 세율과 계산 방법

구분 소득세 주민세 합계
장기양도 (5년 초과) 15% 5% 20%
단기양도 (5년 이하) 30% 9% 39%

계산식: 과세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 별도로 부흥특별소득세 가산

  • 취득비에 들어가는 것 — 구입 대금 · 구입 수수료 · 개량비 · 설비비 (건물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 불명이면 양도가액의 5%를 개산취득비로 사용 가능.
  • 양도비용에 들어가는 것 — 중개수수료 · 매도인 부담 인지세 · 퇴거료 · 건물 해체 비용.
  • 들어가지 않는 것 — 수선비 · 고정자산세 · 유지관리비 (여기를 넣는 실수가 많습니다).

세액 비교 예 — 과세양도소득 1,000만엔
장기: 150만엔 + 50만엔 = 200만엔 / 단기: 300만엔 + 90만엔 = 390만엔 — 같은 매각익에 190만엔 차이입니다. 5년 전후의 매각은 시기 설계가 그대로 절세입니다.

3. 알아둘 특례와 경감 조치

  • ① 마이홈 3,000만엔 특별공제 (No.3302) —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살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매각이 조건. 부모자식·부부 등 특수관계자에의 매각에는 부적용.
  • ② 10년 초과 소유 마이홈의 경감세율 (No.3305) — 판 해의 1월 1일 시점 10년 초과 소유 시, 3,000만엔 공제 후의 과세장기양도소득 중 6,000만엔 이하 부분이 14%(소득세 10%+주민세 4%), 초과 부분은 20%.
  • ③ 양도 손실 — 토지·건물의 양도 손실은 원칙 다른 소득과 손익통산 불가(No.3203). 다만 일정 요건의 거주용 재산 장기양도 손실에는 예외 취급이 있습니다.

4. 확정신고 — 기한과 필요 서류

  • 신고 기한 — 판 해의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2026년 매각이면 2027년 2월 16일~3월 15일.
  • 필요 서류 — 확정신고서 제1표 · 제3표(분리과세용) / 양도소득의 내역서(토지·건물용) / 매매계약서 / 영수증 / 등기사항증명서.
  • 10년 초과 경감세율 적용 시에는 내역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부동산번호 기재로 생략 가능한 경우 있음).

5. 망설여질 때의 상담 창구 (2026년)

창구 적합한 경우
국세상담 전용 다이얼
0570-00-5901
일반적 의문 · 계산 방법 확인 — 「3」 선택, 평일 8:30~17:00
소할 세무서의 면접 상담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안 — 사전 전화 예약 필수
세리사 상속 부동산 · 공유명의 등 복잡한 사안 — 특례 적용과 절세까지 종합 조언

정리

양도소득세는 「판 해의 1월 1일 시점」 소유 기간으로 장기 20% / 단기 39%가 갈리고, 상속·증여 물건은 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승계합니다. 계산은 양도가액 − (취득비+양도비용) − 특별공제의 3단 구조이고, 마이홈이라면 3,000만엔 공제와 10년 초과 경감세율(6,000만엔까지 14%)이 승부처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2월 16일~3월 15일 — 간단한 의문은 국세상담 다이얼(0570-00-5901), 복잡한 사안은 세리사에게, 기한 전의 조기 상담이 신고 누락을 막는 최선책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국세청 「土地や建物を売ったとき」 —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koho/kurashi/html/05_3.htm
  • 국세청 「No.3208 長期譲渡所得の税額の計算」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08.htm
  • 국세청 「No.3211 短期譲渡所得の税額の計算」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11.htm
  • 국세청 「No.3302 マイホームを売ったときの特例」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302.htm
  • 국세청 「No.3305 マイホームを売ったときの軽減税率の特例」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305.htm
  • 국세청 「No.3270 取得費と取得の時期」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70.htm
  • 국세청 「No.3255 譲渡費用となるもの」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55.htm
  • 국세청 「No.3203 不動産を譲渡して譲渡損失が生じた場合」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203.htm
  • 국세청 「No.3102 譲渡所得の申告期限」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02.htm
  • 국세청 「税の相談について」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sodan/denwa-sodan/